김명수 "중책 맡아 무거움 느껴...국민을 위한 사법 구현 노력 다하겠다"

기사입력 2017.09.2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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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여야 대립 등 천신만고 끝에 후보자 지명 한 달 만인 21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대법관을 지내지 않은 사람이 대법원장에 오르는 것은 해방 이후 첫 사법부 수장에 취임한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재임기간 1948~1957년)과 3·4대 조진만 대법원장(1961~1968년) 이후 49년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에 가결했다. 본 회의에 상정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98표 중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찬성이 총 투표수의 과반을 넘겼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1980년대 후반 이후 취임한 대법원장 가운데 역대 최저 찬성률인 53.7%로 통과됐다. 대법원장 임명동의 찬성률은 이일규 대법원장이 94.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윤관 대법원장(94.0%), 양승태 대법원장(92.7%), 최종영 대법원장(80.2%), 이용훈 대법원장(76.5%), 김덕주 대법원장(72.2%) 순이었다.

김 후보자는 임명이 가결된 후 "많은 성원과 도움 덕분에 무사히 절차를 마치게 됐다. 중책을 맡게 되어 다시 한번 무거움을 느낀다"면서 "사법부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도전과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국민을 위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김 후보자의 표결은 험난했다. 국회 청문회부터 여야의 대립이 극명했고 결국 임명동의안도 무산되었다. 표결안 상정도 진통을 이어갔다.

국회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전날 저녁에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김 후보자에 대해 적격·부적격 의견이 함께 기재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겨우 채택했다. 이 처럼 여야의 대립이 극심해지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이 부결된 후 위기감을 느낀 문재인 대통령은 뉴욕으로 출국 전 야당 대표에게 협조를 당부하는 전화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위원장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심사경과보고를 통해 "김 후보자는 약 30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경험하는 등 실무에 정통한 법관으로서 해박한 법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법관으로 평가받아 왔다"며 "특히 사법 관료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어 잘못된 사법행정의 구조와 관행을 따를 위험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0여년간 선고한 판결은 김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전혀 편향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일부 청문위원의 주장과 같이 특정 연구회 소속이라거나 단순히 일부 사안에 대해 진보적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해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인사나 코드 인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장전입,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등 도덕성 및 청렴성과 관련해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아 어떤 공직후보자보다 높은 도덕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전관예우 문제 해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함께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겠다고 밝혀 법조사회의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보고서에 포함된 부적격 의견은 "김 후보자가 춘천지법원장 이외에는 사법행정 경험이 많지 않고 역대 대법원장들과 달리 대법관을 거치지 않아 경력과 경륜이 부족하다"며 "김 후보자가 회장을 역임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진보 성향 법관들이 주축인 연구단체로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관 인사의 공평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청문 과정에서 전교조 합법화, 양심적 병역거부, 동성혼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해 불명확한 태도를 보이는 등 일반 국민의 보편적 법 감정을 대변해야 할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며 "사법제도와 사법행정에 대해 차별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국민이 기대하는 개혁적인 대법원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21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김 후보자는 오는 24일 임기가 끝나는 양승태 대법원장에 이어 사법부 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 그는 25일이나 26일경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 후보자는 59년 부산에서 출생했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후 86년 서울 북부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이후 서울 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 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수원, 서울중앙지법, 특허법원, 서울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장 임명전 에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중이었다.

[신민정 기자 smyu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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