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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최종 합의로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실시된다.
18일 밤 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위와 같이 최종 합의하고 19일 오후 9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했다.여야는 주요 쟁점이던 수사인력 규모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으로 합의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에 60일로 하되 30일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이 가운데 2명을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
수사 대상은 ▲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 드루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 드루킹의 불법 자금과 관련된 행위 ▲ 이런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이다.
또한 여야는 이날 드루킹 특검법안과 함께 원안 기준 약 3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동시 처리키로 했던 일정을 바꿔 19일 본회의 때 동시 처리하기로 했으며 여야가 본회의를 하루 늦춘 것은 부실 심사 지적을 받는 추경안 심사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는 차원에서라고 여야 주요 관계자들은 전했다.
여야는 19일 본회의에서 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 국회 미래원장 임명동의안, 청년실업 극복을 위한 조세특레제한법 등도 같이 의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