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은 부결

기사입력 2018.05.2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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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경정예산안 등 18건 의결...드루킹 특검 찬성 183표, 반대 43표, 기권 23표
-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찬성표 과반 미달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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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 21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법안과 2018년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제36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3조8317억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을 재석의원 26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50명, 기권 34명으로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난 4월 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45일만에 본회의를 통과됐다. 정부 원안에서는 총 219억원이 감소됐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3985억원 감액하고 3766억원을 증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안에 편성했던 목적예비비 2500억원 중 2000억원은 개별사업으로 전환했다. 이와 더불어 17건의 부대의견이 채택됐다. 드루킹 특검안은 재석의원 249명 가운데 찬성 183표, 반대 43표, 기권 23표로 처리됐다.

 

특검 규모는 수사인력은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파견검사 13명·특별수사관 35명·파견공무원 35명으로 이루어졌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에 수사기간 60일과 연장기간 30일로 확인됐다.

 

특검 추천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아 야3당 교섭단체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검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결정됐다.

 

한편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표가 과반 미달로 부결됐다. 홍 의원 동의안에 찬성한 인원은 총 재석수 275석 중 46.9%에 불과한 129명이다. 염 의원 동의안 찬성자는 35.6%인 98명으로 집계됐다.홍 의원과 염 의원 동의안에 대한 반대표는 각각 141명, 172명이었으며, 기권과 무효표까지 합해져 결국 체포동의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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