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보도]이재정 의원 ”늘어나는 경비업체의 강제집행현장 배치, 행정처분도 증가세“

기사입력 2018.10.01 10:40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14년 10건에 불과했던 경비업체의 강제집행현장 배치, 17년 69건으로 7배 증가-
-경비업체 행정처분 역시 매년 300여 건 발생, 14년 이후 취소업체 422개에 달해-

  

이재정의원1.jpg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경비업체의 강제집행현장 배치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분석 결과, 2014년 이후 경비업체의 강제집행 현장배치 및 행정처분이 증가하고 있어 경비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설경비 및 신변보호 등을 이유로 경비업체가 강제집행 현장에 배치되는 상황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10건에 불과했던 경비업체의 강제집행현장 배치건수는 2017년 69건으로 7배 가까이 폭증했으며, 2018년 8월 현재 53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강제집행 현장에 경비업체가 배치되는 등 민감한 상황에서 경비업체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경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역시 연간 3백여 건에 육박하고 있다.

 

14년 231건에 불과했던 경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15년 313건, 16년 298건, 17년 286건 등 매년 3백여 건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 중 최고처분이라 할 수 있는 취소건수가 477건에 달해 3일에 경비업체 1개씩 취소처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그 어떤 업종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경비업체들이 강제집행 현장 등 민감한 현장투입이 늘어나면서 행정처분을 받는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다”며,또한 이 의원은 “경비업체 스스로 준법의식을 제고해야 하며, 경찰청은 경비업체의 업무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을 통해 경비업체들의 일탈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