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의원, “최근 4년간 사회재난 55건, 피해액 3,663억원”

2017년 조류인플루엔자(AI)로 총 771억 재산피해, 927만 마리 가축매몰
기사입력 2019.09.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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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피해 최소화 위한 국가적 차원의 방역대책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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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회의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파주와 연천에서 발생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 4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회의원)이 2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최근 4년간 발생한 사회재난은 무려 55건이고 재산피해 규모도 3,6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7건에서 2016년 12건, 2017년 16건, 2018년 20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가축질병으로 인한 사회재난은 매년 2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피해가 가장 많았던 사회재난으로는 2017년 3차례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로 총 771억의 재산피해로 927만 6,576마리 가축이 매몰되었으며, 2018년 1월에서 4월까지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로 612억원의 재산피해와 함께 586만 2,386마리 가축이 매몰 처분되었다.

 

조원진 의원은 “치사율이 최대 100%라는 치명적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첫 발생한 것은 결국 방역에 구멍이 뚤렸다는 것으로 철저한 역학조사와 강력한 대응이 필수적이다”라면서 “조류인플루엔자로 매년 엄청난 고통을 겪는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방역대책과 시도간 공조체계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회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 3조에 규정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함.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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