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러간사 거친표면 인공유방 이식환자, 수술 병원들 폐업으로 진료기록 100%확보 불가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은 보건소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
기사입력 2019.10.02 10:29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진선미.jpg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강동갑/보건복지위원회)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희귀암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사용이 중지된 엘러간사의 거친 표면 인공유방 보형물을 이식과 관련해, 수술 병원들의 폐업으로 시술환자 진료기록의 100%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강동갑/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가 국세청과 협조해 확인한 결과 △약 1200개의 의료기관을 통해 ‘엘러간사의 거친 표면 인공유방’이 유통되었고 이 중 △412개소의 의료기관이 폐업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식약처는 폐업한 412개의 의료기관을 확인한 후, 62개의 관할 보건소에 폐업 의원들의 진료기록부를 요청했다. 그 결과 10.1. 현재까지 53개의 보건소가 응답했고, 366개의 폐업 의료기관 현황을 확보했다.

 

이 중 지금까지 보건소 협조 상황에 따르면, △진료기록 소실, △개설자 연락불가, △보관기한 초과로 확인이 불가능한 의료기관이 12개소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12개소의 진료기록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환자 정보 파악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성형외과가 밀집된 강남구 보건소의 식약처 회신 현황에 따르면, ‘앨러간사 거친 표면 인공유방’이 유통된 △관할 200개의 의료기관 중 △145개의 의료기관이 폐업했고, △55개소만 운영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폐업한 145개의 의료기관의 환자 사용기록은 당시 의료기관을 개설했던 개설자가 보유 중이라 개별 확인을 통한 협조로 진료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향후 확인 과정에서 △진료기록이 소실되었을 수도 있고, △개설자와 연락이 불가능할 확률도 존재한다.

 

휴업·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는 「의료법」 제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이관해야 한다. 만약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과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한 보관계획서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할 수 있다.

 

그러나 진선미 의원실에서 전국 보건소의 휴업‧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 실태조사를 한 결과, 최근 4년 동안(15년~19년) 폐업한 의료기관 9,830개소 중 진료기록부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하는 경우는 9,196개소로 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건소에 이관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623개소로 6%에 그쳤다.

 

진선미 국회의원은 “금번 앨러간 사의 거친표면 인공유방 사태는 비급여, 희귀암 발병, 일선 성형외과의 잦은 폐업이 합쳐져 진료기록부 분실의 위험을 극대화 시켜준 사례”임을 지적하며 “향후 수술 받은 병원의 폐업으로 진료기록부를 확인하지 못 하는 피해자들 생길 경우 보상절차에 참여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어 큰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또한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확인이 어려워 환자들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관련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관계 부처와 해당 보건소에서는 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