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이 관내 코로나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가 논란은 물론 이로 인한 경제적 ‧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기준 지침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고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10월 5일(월)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확진자의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직장명은 공개하지 않아야 하고, 14일이라는 공개기관이 경과하면 삭제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의 지자체들이 지침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을)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243개 지자체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 홈페이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일부 자치단체에서 중대본이 권고한 지침과 달리 확진자 이동경로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별 ‧ 연령 ‧ 거주지(읍면동 이하) 등을 포함하여 공개한 사례가 349건, 삭제 시기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86건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아직도 상당수 지자체들이 주민들의 알권리와 방역을 이유로 확진자 개인정보의 상당 부분을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이 방역당국을 신뢰하고 적극 협조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