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국감, 전주혜 의원 송곳 질의”

기사입력 2020.10.26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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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제 21대 국회 법제사법우원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월 26일(월)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됐다. 조 수진 의원은 대 검찰청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추미애 장관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에 지휘 감독을 받아야 된다고 했다. 이말 자체에 의견이 있겠습니까! 당시 국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하가 아니라 라는 것 때문에 추미애 장관 글이 관심을 받게 되었다. 고경차관은 법무부 차관이면서 현재 검사이다. 법무부 장관관 검찰총장에 관계는 어떤 것이냐고 질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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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최재영 감사원장(오른족)

 

고경 차관은 답변에서 일단 저는 먼저 사표를 냈고, 검사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 드린다. 그리고 당연히 법상 검찰법상 또 정부조직법상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에 지휘 감독권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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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이어 조수진 의원은 지휘 감독이 상하 관계를 뜻하는 것이냐? 고 질의하자 고경 차관은 답변에서 상급자 하급자에 개념을 성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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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조 의원은 검찰청은 법무부 소속 외청이면서 법무부장관은 검찰에 대해서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검찰총장은 무조건 법무부장관에 지시와 명령을 따라야 되는가? 라고 질의하자 고경 차관은 지시가 적법하고 정당하면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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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조 의원은 이어 금방 답을 말씀 하셨다. 지시가 적법하면 따라야 하는 것이냐? 그러면서 저는 누구의 편을 들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지시가 적법하고 부정하다면 따르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추장관이나 여당에서 비난을 하고 있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지난 2005년에 강정구 교수 사건에 대해서 사상 초유에 지휘권 행사가 있었다. 그런데 이때 강정구 교수가 맥아더는 민족에 원수다 북침이다 는 주장을 계속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구속수사를 해야 된다고 했고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지금 추미애 장관 같은 수사권 지휘가 옳다면 총장은 빠져라. 그렇게 했어야 한다. 천정배 장관이 잘 못한 것 이냐? 고경 차관은 천 장관이 잘 못한 것이라고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장권에 지휘권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것이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어 추미애 장관에게 검찰총장이 의혹에 휩싸여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장관으로서 당연히 해임 건의해야 되지 않는가? 라고 질의 했다. 추 장관은 답변에서 일단은 구속 피고인에 검찰출신에 변호사가 그 변호사는 검찰총장과 아주 가갑다 라는 말을 수시로 하고 다니고 있었던 사람이다.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 줄려면 청와대 행정관으로는 부족하다고 청와대 수석정도는 잡아야 한다. 총장에게 보고해서 보석으로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회유, 협박 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전주혜 의원은 질의에서 추 장관에게 10월 22일 대검 국감이 전국적으로 방송이 되었는데 봤냐? 고 질의하자 추장관은 보도를 통해서 봤다고 했다. 이어 윤 총장에 답변중에 라임사건 지휘권 발동은 위법 부당하다고 했다. 본인은 조직에 안정 국민의 피로를 우려해서 대승결단해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에 부하가 아니다. 이런 말을 했다. 그런데 그날 오후 5섯 시 5분에 장관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다. 그러면 윤총장에 부하가 아니다 이런 취지로 올린 것이냐고 질의했다. 추 장관은 답변에서 너무나 당연한 법상을 부정하니까 혹시라도 국민들께서 오해라도 하실 것 같아서 저는 급하게 알렸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형사 소송법이라고 행정학회에서 나온 책이다. 여기도 보면 검찰청법 제 8조에 보면 규정되어 있는 이런 법무부 장관에 지휘권 발동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과 대등한 지휘에서 지시에 위법성이나 정당성에 정치적 영향을 차단 하고자 하는데 의 이가 있다고 했다. 법조인들이 아주 많이 보고 있는 교재에도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대등한 지휘 이것을 규정하고 있다. 장관에 수사권 지휘권 발동은 제한 적이고 최후 수단으로 해야 된다. 이러한 것이 명확하게 규정에 나와 있다. 수사 지휘가 지난 5일 국감을 하다가 지휘권 발동이 돼서 저는 굉장히 놀랐다. 그런데 수사 지휘권을 보면 이게 의혹이다. 일부 사실은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 수사 지휘권 발동 당시에 의혹 중에 사실로 확인된 것이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추 장관은 답변에서 그 전에 감찰을 했고 3일 동안 감찰을 제가 보고받았고 감찰 내용을 이 자리에서 일일이 말씀 드리는 것은 곤란하다. 장관으로서 적법한 지휘권 발동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의원은 그러면 감찰을 통해서 이런 의혹을 확인을 했고 윤 총장과 관련이 되 있다는 것 때문에 감찰을 했다는 말씀이냐고 또 다시 질의하자 추 장관은 맞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다시 질의에서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수사 지휘가 일부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자신 있으면 감찰로 해서 확인 되고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이지 왜 그렇게 안하느냐고 설명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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