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원내대변인, ‘법무부 불법사찰’ 저지른 정부여당의 ‘놀라운 변명’

기사입력 2020.12.0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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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 영장, 피의혐의도 없이 ‘민간인 출국 정보 177회 감시한 불법 사찰’이 사건 실체 법무부는 “관련법을 준수했다”, 집권여당은 “검찰의 판사사찰 의혹에 대한 물타기”라 강변했다.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민간인 출입국 기록 사찰’을 저지른 정부와 여당의 ‘놀라운 변명’이다고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12월 7일(월) 오전에 논평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인터넷만 찾아도 다 나오는 판사들 정보는 ‘사찰’이라 프레임 씌우면서, 민간인 출입국 정보 조회는 ‘적법한 열람’이라는 이 정권의 전형적 ‘내로남불’이다. ‘민간인 사찰’ 당시 박상기 법무장관은, 지난 2012년 8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이 법사위원들의 출입국 기록을 추적하는 등 정치사찰을 벌여왔다”고 주장했다.

 

당시 민주당은 “법무부와 검찰이 법적 근거 없이 마구잡이로 개인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사찰”이라며 “긴급조치 하의 유신시대로 돌아간 느낌”이라 하지 않았나라고 전했다.

 

이어 곧 폐지될 위헌적 ‘검사징계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겠다는 ‘법치파괴 폭주기관차’ ‘추미애 무법부’는 ‘민간인 사찰’마저 ‘합법’으로 포장했다. “사찰의 DNA가 없다”던 문재인 정부의 ‘선택적 사찰’, ‘선택적 합법 주장’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출국금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출입국 여부를 확인했다”는 법무부의 무법 탈법 초법적 해명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영장 없는 체포감금’, ‘범죄혐의 기재 없는 압수수색’도 할 수 있다는 무서운 ‘법치파괴 궤변’이다. 사태의 명백한 실체는 ‘법무부가 공직, 공무와 관련 없는 민간인의 실시간 출국 정보를 177회 들여다 본 불법 사찰’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채동욱 검찰총장 주민등록 조회’만으로 3명의 관련 공무원이 구속됐다. 불법사찰은 출입국 공무원의 구속, 징계, 연금박탈로 이어질 무서운 범죄다. 일선 공무원들이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나? 공무원들을 속이기 위해 문 정부는 가짜 공문서까지 조작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법무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대검찰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법무부가 방해한다면, ‘불법사찰 특검’을 통해 끝까지 추궁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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