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의원, "아동학대 등의 신고의무,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 포함해야"

현행법상 의료기관장, 의료인 및 의료기사에 대하여만 신고의무 부과
기사입력 2021.02.0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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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최근 아동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서, 피해 아동을 진찰한 두 의료기관의 아동학대 정황에 대한 소견이 달라 피해 아동을 구할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범죄,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및 유기, 실종아동 등의 신고의무자에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일(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 및 의료기사에 대하여,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나 가정폭력범죄,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또는 발달장애인의 유기, 실종아동등임(이하 아동학대등)을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기관의 종사자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간호인력의 많은 부분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의 개정안은 각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간호조무사 등 직무상 환자와 직접 대면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도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아동학대등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권인숙 의원은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또는 발달장애인의 유기, 아동 실종 등은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한 사안들이어서, 의료기관에서 인지됐을 경우 신속히 신고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대 범죄 등의 신고 및 조기발견이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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