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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불합리한 현행 상속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이 2월 12일(금) 보도에서 국민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구하라법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다양한 상속권 개정방안에 대해 법무부·대한변협 등 각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것이라 그 의미가 크다고 표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4조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양육을 현저히 게을리하는 등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를 추가하고, 필요하면 가정법원에서 피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상속결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故 구하라씨·세월호 사고 희생자 분들, 전북 소방관 故강한얼 씨 등과 같이 어렸을 때 부모가 아이를 버리고 갔다면 차후 자녀의 재산상속 자격이 자연적으로 박탈된다. 그리고 아이를 버린 부모가 불복한다면 가정법원에 소를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국민 구하라법>의 의미에 대해 강조하면서, “이번 개정안은 제가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을 대표발의 한 후, 불합리한 현행 상속권제도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 성원에 힘입어 국회의원, 대한변협·서울 변호사회 등 주요 법조인, 법무부가 응답한 종합 결과물이다”라고 역설했다.
이어서 서영교 위원장은 “아이를 버리고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학대·방임한 것과 같기 때문에 자녀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원천적으로 박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스위스·오스트리아 등 해외 많은 나라에서는 이미 부양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를 상속결격사유로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조속한 논의를 통해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고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서영교 위원장의 <구하라법>은 국회 청원 개시 17일 만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기사댓글과 SNS를 통해 많은 국민이 법에 대한 따뜻한 공감과 응원을 보냈다. 대한변협과 서울 변호사회 역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