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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엄성은 의원은 조례는 집행부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시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하는 자치규범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양시 조례 중 「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고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를 예시로 들어 관련 부서가 지켜야 할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해당 내용이 있는 것조차 알지 못했다며 ‘조례 따로, 행정 따로’의 처사를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원 사무국 직원 임용의 경우 시와 협의 하도록 되어 있어 채용 절차·일정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다고 했다. 또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민선7기에 문화재단에 위탁한 사업은 고양어린이박물관,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아람‧호수‧어울림 생활문화센터, 고양문예회관 6개 시설과 고양행주문화제, 고양호수예술축제 등 8개 사업이며 수익사업은 주차수입, 임대운영수입, 공연장운영수익, 전시장운영수익, 문화교육 사업수익으로 설립목적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업이라고 했다. 그리고 「고양시 문화의 거리 실태 파악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고양시 문화의 거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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