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장상화 의원은 신도시의 교육수요를 잘못 예측하여 다수의 학생들이 원거리로 통학하는 학생에 대한 고양시의 대책을 물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 만들어질 신도시에서도 반복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한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물었다. 또한, 장애인 접근권 보장과 관련하여 고양시 공공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개선책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마련되기 이전의 건물이나 설치 기준 미만 규모의 소규모 건물의 장애인 이동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고양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교육청과 ‘상생교육 발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원거리 배정, 학교신축부지, 학군설정 등의 신도시 교육수요 예측 불일치 문제를 검토하고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해 고양시 장애인편의기술지원센터와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부분을 시정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장애인들의 방문이 빈번한 소규모 건축물은 대부분 편의시설 의무설치 제외대상으로, 장애인들의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등편의법 제정 이전 및 의무설치 제외 대상 건축물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 지원 등 장애인등의 접근성 보장 확대를 위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