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서울시의 40㎡ 이하 주택 절반을 임대사업자가 소유!

- 40㎡ 초과 60㎡ 이하 주택도 10% 이상 보유 중
-- 김두관 의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줄여야 주거 안정 시작될 것”-
기사입력 2021.04.2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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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민간 주택임대사업자가 서울시의 40㎡ 이하 주택의 절반 이상, 40㎡ 초과 60㎡ 이하 주택은 10%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이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서울시의 40㎡ 이하의 총 주택 577,154호 중 등록 주택임대사업자는 305,010호로 전체의 2.85%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40㎡ 초과 60㎡ 이하의 총 주택 827,397호 중 96,620호를 보유 중이었다.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체로는 40㎡ 이하 주택의 절반에 가까운 45.92%를, 40㎡ 초과 60㎡ 이하 주택은 8.22%가 주택임대사업자 소유였다고 밝혔다.
 
또 60㎡ 초과 85㎡ 이하 중소형 주택의 경우, 서울시에 있는 905,218호 중 주택임대사업자가 소유한 분량은 전체의 4.90%인 44,322호였으며, 85㎡을 초과하는 주택은 2.88%가 임대사업자 소유였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서울시의 경우 모든 규모의 주택에서 주택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주택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특히 40㎡ 이하 주택의 임대사업자 소유 비율은 2018년 50.18%였던 것이 52.85%로 늘어났으며, 40㎡ 초과 60㎡ 이하 주택은 10.89%에서 11.68%로 비중이 커졌다고 항변했다.
 
전날 소형주택의 공급은 지속적으로 늘었지만, 주택임대사업자의 매입이 더 많았던 것이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던 김 의원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세제 혜택이 실행된 이후 서울시 집값 상승률이 커졌다는 사실도 밝혔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시의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는 2010년 1월 89.9에서 2015년 1월 82.5로 하락했지만, 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이 시작된 2015년 이후 연평균 10.54% 폭등하며 올해 2월 150.5를 기록했다. 특히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가 시작된 후 서울시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여, 합산배제가 발표된 2017년 12월(지수 100.4)부터 2020년(지수 144.1)까지 연평균 상승률은 12.80%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서울시의 40㎡ 이하 주택의 절반 이상, 40㎡ 초과 60㎡ 이하 주택의 10% 이상을 주택임대사업자가 소유하도록 만든 것이 서울시 집값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한 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현재 소유한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하는 것이 집값 안정화의 시작”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당 부동산특위와 당정협의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어 서민 주거 안정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작년 6월 기준으로 국토부가 전국 임대주택의 7.46%에 해당하는 119,904호의 면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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