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5.18 희생자의 형제자매도 유족으로 인정”

5.18유족회의 회원자격에 ‘희생자의 형제자매(방계가족)’도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기사입력 2021.04.27 15:38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성일종_국회의원_사진.jpg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7일 “5.18 희생자의 방계가족(형제·자매)도 5.18유족회의 회원자격을 주도록 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980년 5월 31일 설립된 5·18유족회는 그동안 나이가 많은 희생자 부모보다는 희생자의 형제자매가 주도적으로 활동을 이끌어 왔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5.18 관련 단체들을 공법단체로 등록하도록 하는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방계가족(형제·자매)은 5·18민주유공자법 상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5.18 희생자 방계가족들의 회원자격은 상실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

 

이날 성일종 의원이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5.18 희생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로서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중 추천된 1명’이 포함되었다.

 

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현 5.18 유족회 회원 300여명 중 24%를 차지하는 방계가족(형제·자매) 72명도 공법단체 참여가 가능해 졌다”며 “국민의힘 호남동행 국회의원이자 정무위원회 간사로서 앞으로도 고귀한 희생을 한 보훈단체 회원분들을 위해 도울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 의원은 작년 12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당사자만 회원자격을 주고 있는 ‘6.25 참전유공자회 및 월남참전자회’에 유족도 회원자격을 주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