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결정 전 조사’ 제도, 가정폭력처벌법에 도입
- 검사가 보호관찰소장에게 가정폭력범의 성행, 경력 등에 관한 조사 요청할 수 있어
- 송기헌 의원 “피해자가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결정이 내려지도록 노력할 것”
기사입력 2021.04.29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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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검사가 가정폭력 범죄자 처분 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처분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가 기소유예, 가정보호사건 송치, 공소 제기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가정폭력 범죄자의 성행, 경력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하고, 조사 결과를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했다.

 

현행법은 특정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할 것인지,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혹은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의 선택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유사한 입법례인 아동학대처벌법과는 달리, 가정폭력처벌법에는 검사가 처분에 앞서 사건의 배경, 당사자들의 특성 등에 대해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참고할 구제적 자료가 부족하다 보니,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해왔다. 그러나 가정폭력 사건의 가해자·피해자가 한 가족의 구성원이란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근거로 기소유예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은 재범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게 면책권을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고 전했다.

 

실제로 송기헌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사범의 재범률은 2015년 4.7%에서 2020년 12.6%로 급증했다. 가정폭력 범죄의 은폐성을 고려할 때 실제 재범률은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검사가 가정폭력범의 처분을 결정할 시에 재범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추가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지점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사가 사건 처분에 필요한 종합적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돼 피해자 보호 및 가정폭력 범죄자의 교화·개선에 더욱 적합한 결정들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송기헌 의원은 “가정폭력사범의 재범률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피해자가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결정이 내려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송기헌 의원은 ‘20년 9월에도 ‘가정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통과시키는 등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방안 마련에 앞장서며 21대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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