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국회의원,“지자체, 1개 이상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의무화”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21.04.29 10:23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프로필수정.jpg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적어도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 상정되어 국회 상임위에서 본격 논의된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 중에서 1개소 이상의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의무화하도록 강화한 것이다.

 

아울러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기능도 확대하여 기존에 아동학대 치료 등 사후관리만 가능했던 것을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했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아동학대 치료와 처벌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위하여 보완할 점을 중심으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