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의원, “보훈처, 향군 회계부실 방치... 엄정한 관리·감독 필요”

-향군, 3년 연속으로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매년 보훈기금으로부터 향군 사업비 80억 원 이상 지원... 보훈처는 향군 회계부실 방치
-향후 감사원 감사결과 공개 시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추궁 필요
기사입력 2021.05.2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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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재향군인회의 회계부실에 대해 국가보훈처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을)은 21일 향군의 2020 회계연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및 이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의견과 관련하여 이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재향군인회의 회계부실을 지적하며 감독관청인 국가보훈처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국세청 공익법인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향군의 2020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감사인으로부터 한정의견이 제시되었다. 향군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으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을 받지 못한 것이다.


감사인의 한정의견은 곧 그 재무제표를 온전히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계감사기준에 의하면, 발견되지 않은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중요할 수 있다면 감사인이 한정의견을 표명하게 된다.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보고서상 한정의견을 받게 되면 상황에 따라 상장폐지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오 의원이 21일 국가보훈처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향군 재무제표에 대한 한정의견 사유는 ‘감사일정 및 비용의 한계로 은행조회서에 대해 감사인의 검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이에 대해 ‘한정의견을 받은 것은 향군의 회계관리 개선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오 의원은 “일정이나 비용 문제만으로는 감사인의 한정의견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향군은 보훈기금으로부터 매년 8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는데도, 주무부처인 보훈처가 향군의 불투명한 회계를 눈감아 주고 있다. 보훈처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향군의 회계부실 문제 및 보훈처의 관리·감독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감사원의 감사가 이루어진 바 있다. 오 의원은 향후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공개될 경우 이를 토대로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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