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숙 의원 "생연택지지구 분양주택 승인 문제점" 소신 발언

기사입력 2021.06.0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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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숙의원 5분발언.jpeg

 

[선데이뉴스신문=박주은 기자] 정계숙 의원이 지난 1일 제304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정 의원은 생연택지지구 10블럭의 임대주택용지 4862평이 지난 3월 분양주택용지로 허가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발언했다.

 

정계숙 의원은 조건 없는 분양주택의 승인은 납득이 어려우며 행정의 불신과 특혜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정부와 경기도는 부동산 정책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부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최용덕 시장이 조건과 절차도 없이 임대주택용지를 분양주택용지로 승인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며 국가 시책을 역행하는 행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정 의원은 생연10블럭 분양주택용지 전환에 대해 분명한 근거를 마련해야하며, 임대주택용지에 대한 귀책사유도 밝혀야 하고 적법한 절차와 주택관리 지침이 적용된 것인지 사실관계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하 정계숙 의원의 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더 좋은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용덕 시장님과,

우리 시 발전 위해 많은 관심으로 함께 자리해 주신 언론인 및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가 선거구 정계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생연택지지구 10블럭의 임대주택용지 4,862평이 지난 3월 분양주택용지로 허가된 사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2차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생연택지 지구는 지난 9612월 한국토지공사가 경기도 승인을 받아 182천여 평의 택지를 개발하게 되었고 당초 공동주택용지 9개 블럭, 단독주택용지 1개 블럭이었지만 996월 단독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실시계획을 변경하면서 생연10블럭이 추가 조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추가 조성된 택지가 장기 미분양되자 토지주택공사는 분양 또는 임대용지로 택지 분양방법을 변경하여 동남주택산업주식회사에게 임대주택용지로 579400만원에 매매를 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라 취득세 50%를 감면을 받았던 분명한 임대주택 용지인 것입니다.

 

그 후 20106월 동남주택산업주식회사는 생연10블럭을 임대주택용지에서 분양주택용지로 전환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고 우리 시는 2012년까지 국토부, 경기도, LH공사, 변호사 자문을 받으며 검토를 했지만 공문도, 답변도 일관성이 없었으며,

 

경기도는 본 사항은 질의제외 대상이라는 답변을 했으며 그 어디에도 생연10블럭이 분양주택용지라는 명확한 해답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국민신문고 질의에 따른 2011128일 국토해양부 답변은 택지개발지구 내 택지를 취득한 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9(택지의 용도)에 의거 실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생연10블럭 용지는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하여 한다는 공문을 우리시에 보내 왔으며,

 

2011530일 우리 시는 생연10블럭이 분양주택용지라는 LH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며 경기도에 사실여부를 질의했고, 2011616일 경기도는 사실 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또한 2012625일 우리 시 분양용지 검토 보고 당시 건축과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임대용지 확인 회신문서 등에 따라 생연지구 10블럭은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을 건설해야할 것으로 판단했던 근거가 명백한데도,

 

어찌된 일인지 2020928일 주)지행파트너스가 생연10블럭을 매입한 후부터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아무런 변경 절차도 없이 일사천리로 분양주택용지로 승인이 되었고 모델하우스가 지어지고, 분양가는 평당 11백만 원~13백만 원 정도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 당시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금은 어떻게 분양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인지 행정의 연속성도 없이 그 때 그 때 다른 행정을 하고 있는지, 혹시 착각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최용덕 시장의 대단한 권한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건없는 분양주택의 승인은 납득을 할 수가 없으며 행정의 불신과 특혜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지금 정부와 경기도는 부동산 정책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부지 마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최용덕 시장은 아무런 조건과 절차도 없이 임대주택용지를 분양주택용지로 승인을 해주는 것은 타당 하지도 않으며 국가 시책을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 아파트는 총 41곳에 261개동, 20,105세대가 거주하고 있지만 이중 임대 아파트는 단 2개소 뿐이며 전국에서 가장 적은 임대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서민들은 주택임대조차 불가능한 실정인데도 최용덕 시장은 본 용지에대한 분양전환 타탕성 검토는 물론 사전협상 운영지침 마련도 없이 사업자 배불리는 조건 없는 행정은 불신 자체가 될수 있으며 특혜 의혹이 가중 될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연10블럭 분양주택용지 전환에 대하여는 국토부 의견도 다르고, 변호사 의견도 다르고, 우리 시 부서 의견도 달랐으며, 경기도 역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도시과 에서는 20년이 지난 사인 간의 거래 특약을 우선하며 당시 임대주택용지로 10%로 할인받은 차액을 LH에 납부하면 분양주택건설용지로 승인이 가능하다고 납부 안내를 하며 실무의견을 보냈건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분양주택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명백하고 분명한 근거를 마련해야 할것입니다.

 

또한, 생연택지개발지구 준공 이후 공공시설의 인수인계와 함께, LH의 권한은 소멸되고 택지관리, 주택건설사업계획 등 모든 권한을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데 왜 LH에 끌려 다니는 행정을 하며 사인간의 거래에 관여를 하는지 많은 의문이 가지 않을수 없으며

 

셋째, 생연10블럭은 동남주택산업주식회사가 준공 전 할인받은 10%의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인 임대주택 용지로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시는 임대주택용지에 대한 세분화로 관리를 했어야만 하며 그에 따른 귀책사유도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넷째, 20201113일 생연10블럭에 대한 건축위원회 당시 본 의원이 경기도와 국토부의 법적 검토를 득한 후 분양주택 승인을 해야 한다는 조건부 의견을 냈음에도 모든 의견을 무시하고 국토부 질의는 커녕 단 한 번의 설명도 없이 허가를 내준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법적 위원회의 의견 수렴 절차와 시민을 대표하는 의견을 외면하는 행정이 추진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생연10블럭의 주택용지공급 자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3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자로 자본금이 5억 원(개인은 자산평가액 10억 원)이상인 자로 제한을 하고 있음에도,

 

자본금이 3억인 지행파트너스에게 현행법을 반영해 주면서 공동주택의 세분화는 과거 주택관리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맞기나 한건지, 마치 유리한 조건만을 적용하는 듯한 이상한 의문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섯째, 분양주택건설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은 있지만 임대용지를 분양용지로 변경하는 관련법은 없으며, 설사 변경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임대주택 분양전환 타당성 검토 등 그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추진해야 할 것이며,

 

임대주택용지에서 분양주택용지로 전환되었을 때 엄청난 이득은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가 상승 요인을 분석한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반드시 시민을 위한 공공기여가 반영되는 사업으로추진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임대주택용지로 확보된 택지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의 분양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은 국민주택규모의 용지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확인해야 할 것이며,

 

최용덕 시장은 생연10블럭용지에 대하여 행여나 행정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거나 절차를 무시하는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이라도 생연10블럭에 대한 국토부의 질의는 물론 임대주택 분양전환 타당성 검토 및 교통 환경 영향평가 등 주택건설 사업자가 조치해야할 사항이 누락되는 일이 없이 신속한 추진을 촉구 드립니다.

 

끝으로 최용덕 시장은 더이상 집 없는 서민들의 희망과 기대에 대한 좌절감을 외면하지 마시고 사업자 배불리는 특혜행정이 가중되지 않도록 절차가 적법 할수 있는 해답을 찾아서 목적에 맞는 명확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161

동두천시의회 의원 정 계 숙

 

 
[박주은 기자 jey01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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