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의원, “증선위 의결서 작성 구체화, 공개범위 확대 환영”

-종래 증선위 의결서 대부분 제재 내용·이유 없고 공개도 제한적
-금융위, 지난해 국정감사 오기형 의원 지적 이후 지난 22일 증선위 운영규칙 개정
기사입력 2021.07.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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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을)은 27일 증선위(증권선물위원회) 의결서 작성이 구체화되고 공개범위가 확대되는 것과 관련하여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기업회계의 관리·감독 관련 행정처분은 통상 금융감독원의 조사, 증선위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된다. 증선위 의결의 경우 제재양정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인정·법령적용 변동 없이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실상 그대로 확정된다.


따라서 증선위 의결의 내용은 당사자에게 금융위원회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밝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뿐 아니라, 다른 시장 참여자들에게 ‘어떤 행위에 대해 무슨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경고하고 안내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는 “형사벌 대상 증선위 제재의결서 공개 확대 추진”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다.

 

그런데 증선위 의결이 이루어지는 경우 최근까지도 대부분의 의결서에 ‘의결이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의결에 참여한 위원들의 서명’이 기록되었을 뿐, 의결의 내용과 이유는 별도로 기록되지 않았다.


의결의 내용과 이유는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 및 조치의견이 기재된 ‘안건’에 명시되어 있는데, 안건의 경우 공개 문제가 있었다. 증선위는 2017년까지는 안건 자체를 전혀 공개하지 않다가, 2018년부터 공개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2020년 8월까지 처리된 전체 안건 중 약 25%는 형사고발 등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오기형 의원은 지난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증선위 의결서 공개 확대’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라는 점을 지적하며 ‘증선위 의결서 양식을 개선하고, 공개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22일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고시 개정을 통해 의결서 작성양식과 공개범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증선위원장)이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힌지 9개월 만이다.


오기형 의원은 “증선위 의결서가 구체적으로 작성되고 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니 환영한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국정과제 이행으로서 당연한 조치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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