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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 ‘만 25세 피선거권 연령 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었다. 작년 총선 만 24세라서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 당사자로서 제가 청구한 헌법소원 결과다고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9월 30일(목) 국회 소통관 백브리핑룸에서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오늘 “이제 21대 총선이 종결되었고 청구인이 만 25세가 넘어 출마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보호할 이익이 없다”며 저의 청구를 각하시키는 황당한 결정을 내놓았습니다. 폭행을 당해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치료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완치되었으니 고소 사건은 더 이상 다툴 이유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하는 것과 도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만약 18세가 청구인이었다면 7년을 기다렸다가 각하시킬 거냐고 일축했다.
또 이처럼 기가 막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6월에는 2017년 제기된 정당 가입 연령 제한 헌법소원 역시, 청구인들이 다 18세가 넘기도록 4년을 기다렸다가 같은 이유로 각하시켰습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청구인들이 만 18세, 만 25세가 넘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청구를 각하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연령차별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헌법재판소의 직무를 유기하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연이은 책임 회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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