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국회의원 "경찰관 성비위·음주운전 만연"

3회 이상 상습 적발, 음주 뺑소니 등으로 해임·파면 32건
기사입력 2021.10.0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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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영 국회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찰관들의 성비위·음주운전 등의 비위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적발된 성비위는 353건, 음주운전은 422건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영 국회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경찰관, 경찰 소속 공무원 성비위·음주운전 자료에 따르면 성희롱·성범죄·성매매 등 성비위로 353건, 음주운전으로 422건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관 성비위로 인한 징계는 ▲2016년 62건, ▲2017년 82건, ▲2018년 48건, ▲2019년 54건, ▲2020년 68건, ▲2021년(8월 기준) 39건이었다.

 

계급별로는 경위가 1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감 56건, 경사 45건, 순경 38건, 경장 36건, 경정 24건, 총경 5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그 중에는 지인들과 모임 후 차량 안에서 강제추행(해임), 피해자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파면), 수 차례 신체 접촉에 의한 성희롱(해임), 업무 관계자에게 언어·신체적 성희롱(정직), 채팅어플을 통해 성매매(해임)를 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관 음주운전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으로 총 422건의 징계가 내려졌으며 ▲2016년 69건, ▲2017년 85건, ▲2018년 88건, ▲2019년 64건, ▲2020년 73건, ▲2021년(8월 기준) 43건이었다.

 

계급별로는 경위가 192건으로 가장 많았다. 순경 64건, 경장 58건, 경사 78건 순이었다. 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음주뺑소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징계기준인 해임되거나 파면된 경찰관도 32명에 달했다.

 

이에 이영 의원은 “성범죄 가해자를 검거하고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들의 성비위와 음주운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관들의 성비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경찰관에게는 타 공무원에 비해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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