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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의원(문화체육관광위‧경기광명갑)은 오늘 11월 22일(화) 전통문화의 세계화를 뒷받침하고, 한류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한류산업발전진흥법안‧한복문화산업진흥법안‧궁능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안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임의원이 지난해 발의한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과 올해 9월 발의한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이른바‘한류5법’이 완성됐다고 전했다.이에 임의원은한류산업발전 진흥법을 제정해‘한류산업’을 정의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원 및 육성‧진흥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한류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우리 전통문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임오경 의원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주장해 온 ‘실속 있는 한류’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총체적이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전통문화와 K-콘텐츠의 동반성장에 한류 5법이 실속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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