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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공수처가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했던 수사팀에 대해 공소장을 유출하였다는 혐의를 씌워 강제 수사를 했다고 국민의힘 김병민 대변인은 11월 24일(수)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소환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데도 경선 기간에 야당 후보자를 입건해 언론에 흘리는 등 불법 수사를 일삼아 온 공수처가 검찰 수사팀을 수사한다니 어처구니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이성윤 검사장을 황제 소환해 여론의 지적을 받은 바 있고, 허위 보도자료를 낸 사실이 드러나 현재 검찰 수사 중에 있다. 이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공수처는 권력자를 견제하고 권력 앞에 굴하지 않고 수사하라고 국민으로부터 수사권을 부여받았다. 감사원에서 혐의를 다 밝혀서 보낸 교육감 사건 외에 여권 인사를 단 한 명이라도 제대로 수사한 것이 있는가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대변인은 소임을 저버린 채 야당 후보를 수사로 탄압하고 검사들에게 보복 수사나 하는 공수처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보복과 협박으로 진실이 묻힐 것이라 생각한다면 이는 큰 오산이다. 이미 정권에 영합해 '공갈처’가 된 공수처는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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