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법률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태영호 의원"

- 대한민국의 UN 평화유지활동의 성과와 관련하여 기념관 건립, 자료 수집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 북한이탈주민 중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은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하고, 보호자 선정 절차를 강화하며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 태영호 의원 “앞으로도 의정활동에서 국가와 국민에 필요한 법안을 만들어 국회의원의 본분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기사입력 2021.12.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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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 (강남구 갑)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 (강남구 갑)이 대표발의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1억 3,600만달러 (약 1,556억원) 규모의 UN 평화유지활동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고, 수많은 장병들이 파병 등을 통해 UN 평화유지활동에 이바지해 왔지만, 그동안 이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개정안 통과로 UN 평화유지활동 성과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태영호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법률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에서 국가와 국민에 필요한 법안을 만들어 국회의원의 본분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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