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비행장·안흥시험장 인근 소음피해 주민들께 보상금 지급 결정!, 성일종 의원

- 서산ㆍ태안 소음피해주민 7,406명 소송 없이 매년 보상금 수령!
- 성일종, “많이 부족하지만, 소음피해보상금 지급을 통해 군소음으로 피해입는 주민들에게 위로와 도움되길”, “피해보상 지원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
기사입력 2021.12.17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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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간사, 충남 서산·태안)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간사, 충남 서산·태안)은 16일, “서산비행장과 안흥시험장 인근 소음피해 주민들께서 개인별로 피해보상금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지난 15일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방부차관)를 열어 소음대책지역 90개소 지정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2019년 10월 31일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는 ‘서산시 해미비행장’ 등 군용비행장 41개소와 ‘태안군 안흥ADD시험장’ 등 군사격장 49개소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초선의원 시절부터 서산비행장과 안흥ADD시험장 주변 지역주민들이 군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적절한 피해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노력했고,  이번에 그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번에 지정·고시된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은 2022년부터 매년 1·2·3종 구역별로 1인당 월 6만원에서 3만원까지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고 전했다.

 

보상금 지급대상 지역 면적 및 예상인구수는 ▲서산 해미비행장 인근 110.64㎢ 내 5,548명과, ▲태안 안흥시험장 인근 17.28㎢ 내 1,858명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신청에 의해 보상금을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절차는 2022년 2월 28일까지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고,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5월 31일까지 신청인에게 통보되며, 보상금은 2022년 8월 3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sunday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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