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정부 지원책 마련의 기반조성”...예술인 복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22.01.04 10:39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보도용]-프로필-사진.jpg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작년 3월 대표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1년도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예술인 복지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으로 예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원대상에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술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 규정이 제외되어 있다는 점이 계속해서 지적되었다.

 

또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평균 활동기간은 7.6년에 불과할 정도로 짧았으며 예술활동 관련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이들도 62%에 달했다. 특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에서 예술활동증명서를 활용한 창작준비금을 받은 장애예술인은 3.5%에 불과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대상에 ‘장애예술인지원법’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문체위 대안으로 마련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을 전부 반영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책 마련은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대상으로 명시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이어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마무리가 아닌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라며 “장애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을 위한 근거가 추가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부의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