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로서 타투 인정해야”

송재호, 타투․반영구화장․피어싱할 권리보장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발의
기사입력 2022.01.1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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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타투를 의료행위로 비의료인의 타투시술을 허용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타투산업의 법적 근거와 안전한 관리체계 마련을 전제로 규제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12일, 타투를 문화예술산업으로 육성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안전하게 시술받을 권리를 제도화하는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발의했다.


송재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 2019년‘비의료인의 문신시술 금지’에 대한 규제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고, 복지부는 법적 근거 및 관리체계 마련을 전제로 규제개선‘수용’의견을 밝혔다.


그런데 92년 대법원 판결 이후 20년간 방치된 타투 합법화는 복지부에서 문신시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화하겠다는 목표에도 3년이 지났다.


송재호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대상으로“타투산업은 신체 예술의 하나로서 전 세계가 인정하지만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의사면허를 요구하고 있어 불법을 양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송 의원은“사실상 행정적으로는 합법이나 사법적으로 불법인 상황으로, 1조원 시장의 K-타투를 문화예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서 복지부와 의료계의 해묵은 갈등을 조정하고 규제개선에 나서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현안질의에서도 김부겸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송재호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산업적 가치로서 타투 합법화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끌어냈다.


오늘 발의한「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안」은 모든 국민이 신체 예술과 표현의 자유로서 안전하게 타투를 시술받을 권리와 타투이스트 등 신체예술업 종사자가 예술 활동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또한, 신체예술 행위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것과 보건위생상 안전관리는 보건복지부가, 타투 산업의 육성과 종사자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권에서의 예술인 보호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리하도록 근거를 제정했다.


송재호 의원은“타투를 규제샌드박스로서 안전성 검증 필요시 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실증특례로 시범 운영하고 제도화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복지부와 문체부가 협력하여 신체예술업의 육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지난 23년간 혐오와 불법의 영역에서 당당하게 표현되지 못한 신체 예술과 범법자로 낙인찍힌 타투이스트의 명예가 법안 통과로 우리나라 타투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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