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자치분권 2.0’ 시대" 선언

“‘제2 국무회의’ 성격의 회의 출범, 매우 역사적인 일, 중앙과 지방의 경계를 허무는 역할을 할 것”
기사입력 2022.01.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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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사진=청와대]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포함한 16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및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장이 모인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자치분권 2.0’ 시대의 개막을 알리며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비롯해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5개의 법률이 13일부터 일제히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비롯해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5개의 법률이 오늘부터 일제히 시행된다”면서 “‘제2 국무회의’의 성격을 갖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은 매우 역사적인 일로서 지방과 관련된 주요 국정 사안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하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그동안 일곱 번의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역할과 가능성을 확인했다”면서 “오늘 첫 번째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자치분권 성과를 정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초광역협력 추진 계획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4년 반, 지방정부의 자치 권한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고 말한 뒤, 400개의 국가 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고 시·군·구 맞춤형 특례제도를 도입해 기초단체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했으며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지역맞춤형 치안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재정분권 강화 노력에 대해 “지방소비세율을 10% 포인트 인상해 지방세 8조5천억 원이 확충되었다”고 밝힌 뒤, 주민의 직접 참여도 넓어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이 대폭 확대되었고, 올해부터 ‘주민조례발안제’도 본격 실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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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나아가  “저출생·고령화, 4차산업혁명, 기후변화 같은 시대적 과제는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지역경제는 나라 경제의 근간이기에 지역의 활력을 살리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하고 특히 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비롯해 지역 소비 회복 방안을 적극 논의해 주길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국가균형발전 핵심 정책”이라며 “초광역협력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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