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의무화”건축법 발의

30층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의무화
기사입력 2022.08.18 09:11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8888.jpg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국토교통위원회·경남 양산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30층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국토교통위원회·경남 양산을)은 30층 이상이거나 120미터 이상인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안전구역을 1개소 이상 반드시 설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화재 등으로부터 피해를 경감 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건축법」은 50층 이상 또는 200미터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지상층으로부터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30층 이상이거나 120미터 이상인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 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직통계단 설치 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 결과 30층 이상의 고층건축물의 경우 화재 진화에 사용하는 고가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아 화재 시 구조의 어려움이 이어져 이에 따른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0년 10월 부산 해운대구 우동 우신골드스위트에서 발생한 화재가 대표적인 사례다. 


2020년 10월 8일 울산 남구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아파트 화재의 경우, 해당 아파트는 33층 건축물이기 때문에 피난안전구역 시공 의무가 없었음에도 시공사 측에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여 대형 화재 속에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 공급을 위한 급수전, 배연설비, 방재센터와 긴급 연락을 할 수 있는 경보 및 통신시설 등이 설치돼있고, 특별피난계단과 연결돼 비상용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두관 의원은 “초고층건축물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기 때문에 피난안전구역 설치는 필수”라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