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조정을, 김영선 의원"

- 창원특례시 전체면적의 33.2%가 개발제한구역, 이로 인한 개발 제한으로 2012년 109만에서 2022년 102만으로 창원시 인구 감소
- 개발제한구역에 기업 유치, 정부 및 지역 현안 사업이 진행된다면 지역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김영선 의원“창원특례시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기사입력 2022.09.0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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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국회의원(국민의힘, 창원시 의창구)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영선 국회의원(국민의힘, 창원시 의창구)과 서범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시 울주군)이 공동으로 9월 1일(목) 오전 10시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방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을 비롯하여 강민국, 구자근, 하영제, 윤재옥, 서일준, 양금희, 이인선, 안병길, 김영식 의원과 홍남표 창원시장과 국토부 및 창원시 관계자 등 200명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는 진영환 청운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현수 교수(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가 발제를, 박연진 과장(국토부 녹색도시과), 유현석 본부장(한국환경연구원 환경평가본부), 권일 교수(한국교통대학), 장일순 국장(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최평환 국장(울산광역시 도시공간개발국) 그리고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또 발제를 맡은 김현수 교수는 50년전 도입된 개발제한구역은 현재 권역별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 유연한 관리방식이 요구된다며 정부는 권역별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관리방식·기준을 마련하고, 재산권 보호를 위한 손실보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홍남표 시장은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의 4가지 문제점을 근거로 전면해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홍 시장은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으로 ▲광역권 외 유일한 기초자치단체로 불평등한 규제, ▲도농통합, 창원·마산·진해 통합으로 인한 도시연담화 방지 목적 상실, ▲도시중심부에 위치하여 기형적 도시형태 유발, ▲개발가용지 부족을 꼽았다. 이어 해결책으로 창원특례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나 공공성이 인정되는 개발의 경우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 허용, 30만m2이하 해제권한을 특례시장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영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창원특례시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이 창원시 전체면적의 33.2%(248.506km2)을 차지하고 있고, 2차례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개발제한구역이 도시 중심부에 존재하는 기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 국책사업 및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가용 용지 부족과 더불어 지역 간 단절로 인한 균형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창원특례시의 개발제한구역 문제를 진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한 중소도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정책의 의미를 살려 개발제한구역이 남아있는 유일한 기초자치단체인 창원특례시의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여 일자리 창출 등 시민들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환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그린벨트 소유자들이 보상 없이, 환경이란 공공의 이유로 차별적 불이익과 소유권의 권리 제한을 받는 고통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크게 공감한다”며 “오늘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발굴된 대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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