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관련 토론회 개최, 이용우 의원"

<금산분리의 법·경제적 이슈와 정책방향 토론회>
- 이용우 의원, 오기형 의원·민병덕 의원과 “금산분리의 법·경제적 이슈와 정책방향 토론회”공동주최
- 이용우 의원, 금산분리 원칙은 낡은 것이 아니라 당연히 지켜져야 할 원칙
- 김자봉 선임연구위원, 디지털 금융시대에서도 금산결합은 금산분리의 원칙에서 예외가 될 수 없어
기사입력 2022.09.01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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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8월 31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금산분리의 법·경제적 이슈와 정책방향’을 주제로 오기형 의원·민병덕 의원과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8월 31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금산분리의 법·경제적 이슈와 정책방향’을 주제로 오기형 의원·민병덕 의원과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금융정책의 핵심으로 규제혁신을 뽑으면서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 되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금산분리에 대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성균관대학교 정홍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금융연구원 김자봉 선임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순섭 교수,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동원 교수,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민세진 교수, 금융위원회 김연준 은행과장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발제를 맡은 금융연구원 김자봉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 금융시대에서도 금산결합은 금융의 공적 역할을 저해하는 법적 권리의 충돌을 초래하므로 금산분리의 원칙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빅테크와 핀테크가 제조와 판매의 분리를 전제로 판매에 대한 금산분리를 면제하는 것은 금산분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금산분리가 규제하는 것은 어떻게 자금을 배분하는가가 아니라 누구에게 자금을 배분할 것인가 이며, 분리를 전제할 경우 제조보다는 판매의 영역이 규제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제조와 판매의 분리여부는 금산분리와 전혀 무관하다고 역설했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정순섭 교수는 “금산분리는 디지털 금융의 경우에도 유지되어야 할 금융법의 기본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력 집중의 측면에서 플랫폼의 내재적 독점력에 관한 문제는 금융법에서도 규율체계를 갖춰야 하지만 시장원리의 적용에 관한 공정거래법상 제도 구축을 전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득의 상임대표는 “과거사례에 비추어 금산분리 완화는 금융소비자들의 요구보다는 금융회사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으로서 현 시기는 금산분리 완화 정책이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을 세분화하여 추진해야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고동원 교수는 “금산분리 규제에 있어서 금융업의 분류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금산분리 규제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금융업 분류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연준 은행과장은 “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금융관련 법의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한데 재검토할 기회가 없어 현실에 맞지 않는 법제도가 존재한다”며 “정부가 금산분리 원칙자체를 완화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 기술이 도입되고, 새 플레이어들이 등장하면서 나타나는 구조적 변화에 걸맞게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용우 의원은 “금융사는 심판, 대출을 받는 기업 등은 선수에 비유할 수 있는데 심판과 선수가 같은 팀이면 안 된다는 것이 금산분리 원칙”이라며 “금산분리 원칙은 자본시장에서의 자원배분 효율의 기본적인 규칙이자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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