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의원 “운행중 운전자 폭행사건 급증, 1년새 2,894건에서 4,259건으로 47% 증가...엄중 처벌해야”

1만5,631명 중 129명만 구속(0.83%)돼 솜방망이 처벌 지적
기사입력 2022.09.0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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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폭행사건이 지난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해 검거된 인원이 1만5,631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129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 폭행사건은 매년 증가세를 이어왔는데 2020년에 2,894건이던 발생건수가 지난해에는 4,259건으로 크게 늘어 4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운전자 폭행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이 1,1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 677건, 부산 363건, 인천 286건, 경남이 248건으로 뒤를 이었다.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운전자는 물론 승객을 위협하는 중범죄로서 그 대상이 대중교통 운전자일 경우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엄격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의10 1항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엄격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급증하고 있어 예방 및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5년간 검거된 인원 1만5,631명 중 실제 구속된 인원은 129명으로 구속률이 0.83%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은희 의원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운전자는 물론 승객을 위협하는 중범죄로서, 그 대상이 대중교통일 경우 이를 이용하는 다수의 국민이 위험해질 수 있는만큼 강력한 처벌과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처벌강화 및 보호격벽 추가설치 등 대중교통 운전기사의 안전을 위한 예방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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