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대표, 의총 권고 수용...검찰 소환 통보 불응

기사입력 2022.09.06 11:30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2022090522250726971_1662384307_0924262636.jpg
이재명(가운데) 대표와 박홍근(앞줄 오른쪽 첫 번째) 원내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민생외면·야당탄압 규탄한다’ ‘정치탄압 중단하라’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하기로 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8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요구한 서면조사서에 소명에 필요한 답변진술을 기재하여 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 통지했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가 서면조사에 불응했기 때문에 출석요구한 것이라 하고, 이원석 총장후보는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출석요구는 진술 소명 기회를 준 것이라고 했다.


전날 민주당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대표에게 불출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법사위 재적 위원 5분의 3이 찬성하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회는 지정일로부터 11개월(330일)이 경과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현재 법사위에는 재적 의원 18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이 10명과 야권 성향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포함돼 있어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가능하다. 다만, 특검법은 개별 법안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