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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하기로 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8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요구한 서면조사서에 소명에 필요한 답변진술을 기재하여 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 통지했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가 서면조사에 불응했기 때문에 출석요구한 것이라 하고, 이원석 총장후보는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출석요구는 진술 소명 기회를 준 것이라고 했다.
전날 민주당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대표에게 불출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법사위 재적 위원 5분의 3이 찬성하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회는 지정일로부터 11개월(330일)이 경과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현재 법사위에는 재적 의원 18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이 10명과 야권 성향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포함돼 있어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가능하다. 다만, 특검법은 개별 법안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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