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집값 담합’ 신고해도 처벌은 ‘미미’

기사입력 2022.09.1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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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지난 3년간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접수된 신고 건수만 2,149건에 달했지만 기소 및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례는 1.1%(2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68건은 자료불충분 또는 중복접수 등으로 조사없이 종결됐다.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를 목격하고 신고하더라도 까다로운 조건 탓에 신고 포상금을 받을 경우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 21일~2022년 8월 31일까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는 4,185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집값답합 의심행위로 신고된 건수는 전체 신고의 51.3%인 2,149건이었으며 그외 무등록중개, 중개수수료위반, 업·다운계약서 작성,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 위반신고가 2,036건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742건), 부산(480건), 인천(379건), 대구(168건) 순이었다.


문제는 이같은 신고가 접수돼도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점이다. 집값담합 의심신고 2,149건 가운데 실제 조사로 이어진 것은 1381건에 불과했고, 이 중 88.1%(1217건)가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사실상 집값담합이 의심돼 신고해도 10건 중 8건이 무혐의처분으로 종결된다는 얘기다.


현재 조사하고 있거나 조치중인 36건을 제외한 128건(9.2%)만이 경찰수사(99건) 중이거나 검찰에 송치(5건)됐다. 검찰이 기소(13건)하고, 확정판결(11건)까지 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가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기 전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 대해서는 1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이때도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를 결정해야만 지급할 수 있다. 오인신고 또는 허위신고 등을 막으려는 의도이지만 신고자 입장에서는 신고유인이 거의 없는 셈이다.


2021년 3월 9일 이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건 중 실제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홍기원 의원은 “실제 부동산 시장의 금지행위를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신고 건수와 비교해 확정판결까지 내려진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접수뿐만 아니라 조치까지 일원화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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