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주민 피해 구제 대책 촉구 결의안

기사입력 2022.09.1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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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지석 의원이 제안 설명하는 모습.(사진제공=광명시의회)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일선에 서 있는 우리 광명시의회 의원 일동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서 정부의 주민기만과 차별에 항의하는 집회와 민원이 계속되는 현실에 주목하며 정부와 국회에 주민피해 구제 대책을 조속히 수립·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광명시흥에서 1차 공공주택지구 정책에 실패하여 2015년 4월 30일 전국 유일의 특별관리 지역으로 변경 지정할 당시 그동안의 주민피해 보상 차원에서 지역 내 취락구역은 주민주도 환지 방식의 취락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법규(공공주택특별법 및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해제지역의 관리를 위한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로 약속하고 주민설명회까지 개최했다.

  

이에 각 광명시흥지구 내 취락구역은 각기 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 환지개발을 위한 토지주 동의서 징구 등 사업추진에 나서 16개 취락구역 중 12개 구역이 과반 동의를 확보하여 LH에 시업시행을 요청하는 등 주민주도 개발을 본격 추진해왔다.


환지개발의 정당성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21년 2월 8일 의결을 통해 “LH는 광명시흥 8개 취락구역의 환지사업 시행 요청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즉각 사업시행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데서도 확인된다.


주민들은 토지수용을 전제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민관공협의체와는 별개의 국토부 고위급 당국자와 주민 대표성을 갖춘 단체가 민간 대표로 참여하는‘민관합동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별대책위원회는 광명시흥지구 개발과 관련 ① 지구 내 취락구역은 공공주택지구에서 제척하여 주민에게 환지개발을 맡기는 방안 ② 공공주택법특별법 대신 토지수용과 환지방식 양자 혼용이 가능한 도시개발법을 적용함으로써 3기 신도시를 관철하면서도 취락구역 환지개발 약속도 충족시키는 방안 ③ 환지개발 무산의 경우 상실될 주민권익을 보상할 수 있는 대안 제시 등의 사안을 폭넓게 논의하여야 한다.


광명시흥지구는 1972년 이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그 이후 공공주택지구, 특별관리지역 등으로 명칭은 달라졌지만 개발제한(또는 금지)이라는 면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이상의 최악의 규제를 당해온 지역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는 단순한 이유 하나로 공공목적 토지수용 시 적용되는 이축권, 양도세감면 등 최소한의 편익에서 배제시켰다. 또한 2021년 LH직원 땅투기 파동 이후 이주자택지 특별 공급 자격 강화 등 조치를 취하면서 광명시흥 등 후발 3기 신도시가 과도한 차별을 받게 되었다. 


 이에 주민들은 차별시정을 위해‘공공주택특별법 및 그 시행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의 개정에 나서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 광명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와 국회에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구제 대책을 조속히 수립·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토부는 광명시흥지구내 취락정비사업구역에 대한 주민주도 환지개발 법규 약속 이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고위급 당국자를 책임자로 하는‘민관합동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현재 광명시흥지구는 토지수용 시 이주자대책(이축권, 양도세 감면, 택지 및 주택 특별공급 등)의 측면에서 타 지구에 비해 유독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는 이의 시정을 위한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2년  9월  15일


광명시의회 의원 일동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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