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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고액체납자 수는 2021년 전국 지방세 체납자(약 659만 4,000명) 수의 약 0.6%이지만 체납한 지방세는 전체 체납액(3조 3,979억 원)의 48.8%에 달한다는 점에서 효과적 징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표1].
참고로, 2021년도에는 2020년도 지방세 체납액 총 3조 3,263억 원 중 40.5%에 해당되는 1조 3,462억 원이 징수됐다.
최기상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체납액 중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비율은 서울 78.9%, 제주 64.4%, 인천 44.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중 서울의 경우 전체 체납액 7,466억 원 중 고액체납액이 5,892억 원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1년도 전국의 1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수는 2,388명, 체납액은 7,383억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의 약 45%를 차지하며, 1인당 평균 3억원 규모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표2].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21년도에 공개된 신규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박OO씨가 51억 3,000만원을 체납하여 신규 고액체납자 중 최고액을 차지했고, 뒤이어 김OO씨는 49억 3,500만원, 박OO씨는 46억 7,7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3].
최기상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과세당국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고액체납자 징수 방식의 실효성을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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