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권익위가 방치중인 제도개선 이행 권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기사입력 2022.10.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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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승재의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제도개선 이행 권고 중 기한을 넘기고도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건수가 55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에는 5년, 10년 이상 개선되지 못한 채 방치 중인 권고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가 각 부처에 권고한 제도개선 5,570건 중 약 10%에 달하는 552건은 조치기한을 훌쩍 넘긴 상태에서도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이행 중에 있으며, 특히 2013년 이행권고를 받은 이후부터 10년이상 개선되지 않고 이행 중인 건수도 총 3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미이행 건수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복지부, 문체부, 소방청, 교육부, 조달청 등 대부분의 정부부처가 포함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조달청은 지난 2013년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의 선정과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 제고방안을 위해 변호사 위촉시 공모방식 도입하라는 권고를 받았으나 아직까지 이행을 하지 않았고, 2013년 보건복지부는 수의계약 방식 적용시 편중현상 방지 강구를 권고받았으나 별도의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반면 해당 내용과 동일한 권고를 받은 국방부나 교육부는 모두 이행을 완료했다. 


특히 국민실생활 밀접분야와 관련된 권고들도 장기간 이행이 되지 않고 있었다. 교육부같은 경우 2013년 권익위로부터 법령을 위반한 학원명과 위반사항, 조치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단속 점검 결과나 공개 근거, 공개 시기와 절차 등 세부지침을 1년 안에 마련하라는 권고를 받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반려동물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최근 반려동물 진료비 과다청구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소비자가 최종지불금액에 대한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제공을 의무화하고, 거부 시 처벌도록 권고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10년째 진행 중이라고만 답변하다 23년부터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민간위탁업무수행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강화 등 공공성 강화방안이나 국민들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권고 사안들도 다수 있었지만, 해당 부처들은 예산부족이나 내부적인 이해관계, 협의 중인 이유를 들며 장기간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08년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개선 이행권고 정책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제기되거나 언론에서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 담당 조사관들이 개선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각 부처를 대상으로 해당 제도의 개선이행을 권고하는 방식이다. 


제도개선이행 권고를 받은 부처들은 이행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내부 규정 등에 반영하여 개선권고를 받은 후 2개월이내에 이행 과정에 대해 회신하고 있으며, 대부분 평균 1년 정도의 기간을 거쳐 이행여부를 권익위에 회신하고, 권익위 또한 매년 이행결과를 점검하고 있다. 


권익위는 부처들이 이처럼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년 같은 내용의 권고를 보낸다고 했지만, 10년 이상씩 지속되는 지리한 공방에 정작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승재 의원은 “10년 넘게 개선을 하지 않고 있는 해당 부처도 큰 문제지만, 다른 방법을 찾지 않은 채 도돌이표처럼 매년 같은 권고를 반복만하고 이를 실적인 것마냥 포장하는 권익위도 문제”라면서 “권익위가 정말 제도개선을 위한 의지가 있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의미없는 권고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패널티 부과 등 좀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위원장이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 의원시설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사건 피해자와 유족모임을 권익위가 나서서 챙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제기한 공익신고는 취하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최 의원의 지적이 있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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