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정현호 의원, 국토부 찾아 “택시총량제 지침” 개정 건의

택시총량제 보정지표 개정 지속 촉구… 택시 부족 문제 반드시 해결
기사입력 2023.02.0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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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호 의원과 성열원 교통안전국장이 택시총량제 지침 개정 건의에 앞서 국토부 청사를 배경으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정현호 양주시의원은 지난 1일, 성열원 교통안전국장과 함께 국토교통부를 찾아 택시총량제 보정지표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지난해 8월 자신이 대표발의한 “합리적 총량 산정을 위한 ‘택시총량제 지침’ 개정 건의안”의 발의 배경과 양주시 현안을 국토부 관계자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현재 양주시는 택시 부족 민원이 빗발치고 있지만, 해결이 요원한 상황이다.

국토부 택시총량제 지침에 따르면, 양주시 인구가 24만에서 35만으로 증가해도 택시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국토부 지침이 바뀌지 않은 한, 양주시는 택시 부족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정현호 의원이 이날, 국토부에 제안한 개정 방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택시총량 보정지표에 현행 주민등록인구 대신 실수요자를 반영하여 생활인구를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양주에는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택시총량 보정지표에 반영되지 않는 군인이나 공단 노동자, 대학생들로 체감하는 택시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평균 택시대당 인구수 적용 최소수준 비율을 낮추는 것이다.
국토부는 택시총량제 지침에 따라 각 사업구역별 택시대당 인구 수가 전국 평균인 309명의 최소 250%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정하고, 증차도 최소수준인 250% 이상일 경우에만 검토한다.

2024년까지 적용되는 전국 평균 택시대당 인구수는 택시 1대당 309명이고, 양주는 622명이어서 최소수준(250%, 택시대당 인구 수 773명)에 미달한다.

양주와 같이 면적 대비 인구가 적은 도농복합도시의 경우, 택시가 부족해도 증차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증차할 수 있는 최소수준 수치를 현행 250%에서 200%(680명)으로 낮추면 양주시 택시가 3대가 증차되고, 180%까지 낮추면 택시대당 인구 수가 556명까지 줄어 택시가 45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

정현호 의원은 “인구 증가로 교통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양주신도시 지역에 국토부가 고시한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은 매우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택시 과잉공급을 전제로 했다”며 “택시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택시총량제 보정지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택시총량 산정 보정지표가 이처럼 개정돼 택시 부족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시민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며, 양주시 공무원들과 함께 국토부를 설득할 예정이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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