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재가…27일 본회의에서 표결

기사입력 2023.02.2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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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사진=대통령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21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어제 접수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야는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7일 추가로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 절차를 밟기로 합의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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