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장애예술인의 권리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기사입력 2023.03.0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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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이익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 지난 2일 입법예고를 마쳤다.


문화예술 활동 과정에 여러 제약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예술인들의 권리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발의된 본 조례안을 통해 파주지역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모든 국민은 신체적 조건과 관계없이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누릴 권리를 갖고 있으나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위한 지원체계는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파주시 장애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제2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회기:2023.3.13.~3.21.)에 상정될 예정이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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