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이은경 의원, “유산·사산 임산부에게도 산후조리 비용 지원하고, 보건소 모자보건팀 신설 검토해야”

유산·사산 임산부에 대한 산후조리 비용 지원 및 모자보건팀 신설 제안
기사입력 2023.03.21 13:57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이은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선데이뉴스신문] 동두천시의회 이은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21일 제31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산·사산 임산부에 대한 산후조리 비용 지원과 함께 보건소 모자보건팀 신설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동두천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상세히 다룬 최근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저출산 문제 극복은 동두천의 사활이 걸린 최우선 과제’임을 상기했다.

올해 안에 시 인구가 8만 명 선으로 내려앉을 수도 있다고 경고한 이 의원은, 동두천만의 특화된 출산·보육 지원책 추진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 의원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경제적인 이유를 꼽았다.

이어 이 의원은, 동두천의 모든 산모에 대해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기로 한 박형덕 시장의 결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유산·사산의 경우가 지원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이 의원은 “유산과 사산을 겪는 산모는 정상 출산 여성보다 더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하며, 상실감과 우울감 등 심리적 충격까지 받게 된다.”라며 유산·사산 임산부에 대해서도 출산한 것과 똑같이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유산과 사산은 모자보건 정책의 사각지대”라고 규정하고,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 제11조 제2항, ‘그 밖에 산모의 산후조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의 범위에 유산·사산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법제화할 것을 제안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현재 보건소 건강증진팀이 모자보건 외 시민건강에 관한 제반 업무를 한꺼번에 담당하고 있는 과중한 부담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인근의 양주와 의정부의 사례를 소개하며,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저출산 극복 정책추진을 위해 보건소에 모자보건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