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 94건의 안건 처리, 국회 본회의"

-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등 규정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의결 -
- 공직자 등록·신고 대상 재산에 가상자산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의결 -
- ‘전자마권’ 발매 도입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의결 -
기사입력 2023.05.26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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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오늘(5.25.) 열린 본회의(제406회(임시회) 제1차)에서 법률안 91건을 포함한 총 94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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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오늘 본회의에서는 ▲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등 규정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 공직자가 등록·신고하는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 ‘전자마권’ 발매를 도입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 지역 중심의 전력 공급 체계를 규정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안 등이 의결되었다고 전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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