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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기존의 전통적인 혼인과 부부 그리고 부모의 개념을 해체, 파기하고 혼인, 부부, 부모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여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하려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즉각 철회하라고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는 6월 7일(수)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민법 일부개정안에서 동성간의 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해 동성부부를 상정하여 법안을 수정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혼인율 급감 및 혼외 출생자 비율 급증시키는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PACS)과 유사하며 혼인.혈연 관계가 아닌 동거를 합법화하려는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또 동선 간의 결혼을 합법화, 동성 부부, 동성 부모를 법률로 인정하고, 기존 혼인과 가족제도를 해체 하고 파괴하는 법률안을 마구잡이로 발의한 정혜영 의원, 이정미 의원, 용혜인 의원 등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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