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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 두 달 만에 불만이 터져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보완·후속입법 방향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국토교통위원들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원 대상 피해자가 너무 적다는 점을 짚으며 보완점을 제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입법을 제안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후속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공인중개제도 개선 ▲최우선변제금이나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를 포함한 보증제도 개선 ▲허위공시 근절 ▲악성임대인 처벌강화 등을 추가 대책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회견문에서 공인중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확정일자 부여 현황, 최우선변제금 고지 등 공인중개사의 정보제공 의무화와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 등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증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등 이미 발의되어 있는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제도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전세자금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책임 강화를 위해 미반환 보증금 회수 후 피해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사후정산 방식 역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허위공시 근절과 관련해선 신축빌라처럼 공시가격이 명확하지 않아 전세 시세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검증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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