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 고용개선 가사노동법, 이수진 의원"

기사입력 2023.07.2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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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수진 국회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의 설립근거를 법에 마련하고,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가사노동법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수진 국회의원은 오늘 7월 26일(수)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 의원은 브리핑에서 지난해 6월, 가사노동자법이 시행됐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생긴지 69년 만에, 가사노동자도 최저임금과 연차 유급휴가, 4대보험 가입등이 보장되는 법적 근로자 지위를 갖게 된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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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가사노동자들의 외로운 싸움을 기억한다. 비공식 영역에서 집요하게 저평가받아온 가사노동에 대해 이름과 공식적인 지위를 찾아주셨다. 이제 1년을 막 넘긴 가사노동자법이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함께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또 가사근로자법 안착을 도모하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저출생.인구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다. 또한 가사서비스 품질을 정부가 보증하고 가사노동자, 제공기관, 이용자 보호받을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앞으로도 가사노동자법이 현장에 잘 자리잡고, 가사노동자법 취지에 맞게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이를 통한 양질의 가사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가사노동자가 행복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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