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학생의 인권만 있고 의무와 책임은 빠진 학생인권조례 개정해야...교권 붕괴의 단초”

기사입력 2023.07.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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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은 2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반쪽짜리 학생인권조례로 교권 붕괴의 단초가 됐다고 지적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2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의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가 빠지면서 반쪽짜리 학생인권조례로 전락하고 이것이 교권 붕괴의 단초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학부모갑질민원조례로 변질됐다는 자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붕괴와 같은 부작용을 만들게 된 것은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이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 그리고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는 있지만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나 타인의 권리 존중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다”며, “미국의 학생권리장전이라는 귤이 태평양을 건너면서 학생이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는 빠진 채 오로지 권리만 담긴 학생인권조례라는 탱자로 되버린 것이 오늘날 교권 붕괴의 단초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병욱 의원은 “교권보호에 관한 입법이나 조례 제정 뿐만 아니라 반쪽짜리 학생인권조례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전적으로 공감하며, 학생들의 지나친 인권을 강조하는 부분을 책임까지 같이 담을 수 있게 고시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병욱 의원은 서울·경기·인천에서 친전교조 교육감들이 해직 전교조 교사를 복직시키는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친전교조 성향의 교육감들과 전교조가 교사들의 고통과 교실의 붕괴는 나몰라라하고 운동권 출신 전교조 간부들끼리만 끼고 돌면서 십여년을 허송세월 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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