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향상과 처우개선' 정담회 개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향상은 사회복지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기사입력 2023.07.31 10:30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향상과 처우개선\' 정담회 개최

 

[선데이뉴스신문]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은 28일(금), 경기도 사회복지사 관련 단체와 경기도의회 사무실에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 함께 자리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이상봉 사무처장과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 허윤범 사무처장은 김재훈 의원과 한목소리로 “이제는 더 이상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은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며 “강력한 실천실행의 의지를 갖고 다양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늘 강조하는 김재훈 의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은 사회복지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됩니다”라는 이야기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제도 개선 대한 필요성으로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 ‧ 단체 등의 종사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인사 ‧ 복무 등은 개별 법인의 자체 규정을 따르고 있어 공공인력으로서의 공공성 확보와 처우개선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보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인권 침해 예방, 권리 옹호 등에 관한 조례 사항을 재정비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향상 근거를 만들어 도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 기능 강화 ▲ 30년 이상 장기근속 사회복지사 등의 국내외 연수 기회 제공 ▲ 퇴직 준비 휴가 및 표창, 공로휴가비 지급 등 포상제도 도입 등의 주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김재훈 의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소중한 의견과 건의 사항을 듣고, 장기적 관점에서 능동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