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추진을 위한 ’예비비 사용‘ 유감 표명..."행정절차를 무시"

기사입력 2023.08.04 14:37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2023년 고양시청 전경사진(23.5.9.)_9.jpg
고양특례시의회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영식)는 시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추진을 위한 용역 수수료를 예비비로 집행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는 앞선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결과에 배치되는 것으로 경기도 감사결과에서 “고양시는 타당성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경비를 적정 비목으로 계상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예산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적정비목(시설비)이 아닌 예산담당관 소관 기관공통 기본운영비를 사용하여 수수료 일부에 대해서만 경비를 확보 후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것은 ’지방재정법‘ 과  ’지방회계법‘ 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용역 수수료 예비비 사용 승인절차를 다 끝낸 지난 7월 25일 해당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에 시청사 이전을 위한 간담회를 요청한 것은 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고자 하는 면피용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회는 고양시가 경기도 감사결과에 따라 의회를 설득하여 9월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편성을 논의할 시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예비비를 집행한 건에 대해 ▲예비비 사용 결재 체계의 타당성 ▲경기도 감사결과에 반하는 예비비 사용 타당성에 대해 법률자문을 거쳐 검토한 결과 의회 고유 권한 침해 수준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특히 ’고양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위반한 절차적 타당성 문제를 지적하며  ’긴급 의장 주재 회의‘를 통해 감사관에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지출‘에 대한 감사 요청을 결정했다.

 

고양특례시의회는 시민의 대변자인 의회의 역할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를 존중해 주길 바라며, 앞으로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시민의 뜻에 다가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