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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쿠팡CLS, 7/13일자로 쿠팡택배 일산지회장 외 2명 출입제한, 캠프 내 노동조합 홍보활동 이유...당사자들 쿠팡CLS본사 앞 농성중이다. 출입 제한 시 물건 못받아 배송 불가능 하다고 하면서 사실상의 해고 조치라고 민주노총 서비스 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강성희 의원은 8월 16일(수) 오후 1시 2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하청회사 노동자의합법 노동조합 활동 가로막는 부당노동행위, 전형적 원청갑질이다. 쿠팡, 캠프는 하청회사인 대리점의 위수탁 택배기사들이 위탁 물품을 찾아가는 곳일 뿐 사업장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쿠팡 택배노동자들에게 캠프는 수수료, 급여의 원천이 되는 물량을 인수하고, 통소분류작업을 하고, 상차 작업을 하고, 반품된 물건을 가져오고, 수거해 온 프레시백을 정리해 반납하는 명백한 사업장이다. 쿠팡 말대로 한다면 하청 노동조합 활동은 완전히 불가능해지며,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근본적으로 침해받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이 창립된 지난 4월 24일 이래, 지금까지 17명의 조합원이 출입제한 또는 클렌징으로 사실상 해고되었으며, 울산에서는 7명의 택배노동자가 클렌징 조건을 계약서에 삽입하려는 대리점의 요구를 거부하다 해고되었다. 쿠팡이 말하는 혁신은 쉬운 해고인가? 다시금 요구한다. 쿠팡은 즉각 조합원들에게 취한 출입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사업장 내 하청회사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마구잡이로 해고하는 원청 갑질을 중단하라. 우리는 쿠팡의 쉬운 해고, 무당 해고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말했다.